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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도수산물판매센터 휴게음식점 운영자 특혜 의혹

 

장철호 ·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7.02 13:49:05
[프라임경제] 영광군이 설도수산물판매센터 수산물동 휴게음식점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중순께 설도수산물판매센터의 수산물동에 있는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휴게음식점으로 임대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12일 '매점 희망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군은 이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인 관계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해 용도 변경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휴게음식점으로 공고를 낸 것.

당시 이 공고에 1명이 응했고, 군은 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설도협동조합 조합장의 아들이었다.

이 때문에 설도협동조합 일각에서 최근 두 가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먼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보면 입찰이나 모집 공고에 1명이 응찰할 경우 유찰을 시키고 재공고를 내서 그래도 1명이면 그때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영광군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이 휴게음식점의 운영자가 칠산타워에서도 회를 떠서 파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 사람에게 두 곳의 운영권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는 조합장의 아들에게 군이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1년에 118만4700원의 예정가를 고시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 사람에게 두 군데의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특혜는 아니다"라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휴계음식점은 운영권을 딴 당사자가 아닌 조합장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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