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호중의 눈과 장기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안티카페 회원들이 각각 모욕죄와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 소장. ©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2일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 소장에 따르면, 권 소장은 지난해 9월 '김호중의 눈과 장기를 훼손하겠다'고 협박과 모욕을 한 안티카페 K씨와 김호중 굿즈 얼굴 부분을 훼손하고 모욕한 L씨와 J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 소장이 고발한 '김호중 안티카페' 고발장은 남대문경찰서 형사계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이관돼 진주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먼저 "김호중의 눈과 장기를 훼손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성 글을 올린 '김호중 원조카페'의 K씨는 진주지청 검사로부터 구약식으로 100만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L씨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이관돼 악플 예방교육 이수 및 재발방지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관된 J씨는 악플 예방교육 이수 및 재발방지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권 소장은 "최근 안티카페의 회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게 되자,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앞으로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악플 공격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