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8인

"시민 안전 위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중단 등 엄정 처벌‧조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6.29 18:00:50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시범운영 했던 대로 8인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가능하다.

키즈카페, 체육도장, GX류 등은 설면적 4㎡당 1명 이용가능 해 진다. 그 밖에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이 해제된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

광주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6월7일부터 시행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먼저,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의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에 추가해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노래하는 업소' 관련 종사자에게도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내린다.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최근 델타 변이 등 해외유입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교‧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의 금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중단 등 엄정하게 처벌‧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의 지난 1주일간(6월22일~28일)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평균 5.3명이다.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일 평균 3.5명(6월7일~28일)으로 하루 평균 한 자리 수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자치구‧경찰 합동점검 결과 6월28일까지 유흥업소 등 관련종사자 총 4531명이 선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를 미이행한 사례 2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