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반대 18인·기권 36인으로 가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4일의 휴일이 생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남들 쉴 때 근무지로 나와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일요일인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은 대체공휴일이 됐다.
원래대로라면 광복절과 개천절(10월3일·일요일), 한글날(10월9일·토요일), 성탄절(12월25일·토요일) 모두 주말과 겹친 탓에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남은 해 동안 평일에는 하루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12월27일 등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됐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먼나라 이야기다.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