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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허위사실 유포 전방위 강력 대응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빌미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나 그 단체 민·형사 손해배상 청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6.29 16:56:22
[프라임경제] 오태완 의령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댓글러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한 언론사 기자를 의령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SNS내용 캡쳐본. ⓒ 프라임경제

29일 오태완 군수의 법률대리인은 "교육 공무원 신분인 K씨가 지난 재선거 기간 모후보 캠프 밴드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선거 개입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밴드에서 현재까지도 현직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까지 수차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악성 댓글을 단 K씨 등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게재하고 오태완 군수가 '전화를 수신 정지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G언론사 R기자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의 법률대리인은 "허위사실을 그대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퍼 나르는 행위는 의령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민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빌미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와 그 단체'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나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 고문 변호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도 없이 SNS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에게 형사상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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