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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군민문화센터, 7월6일부터 수영장 운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6.28 17:05:46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추진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시설 개·보수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을 다음달 6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내부 전경. ⓒ 화순군

이는 최근 지역사회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조치다. 군은 수영장 입장 인원을 동시간대 65명으로 제한하고 강사와 강습생의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분간 강습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자유 수영만 가능토록 했다. 

1일권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자, 호흡기 유증상자, 화순군 외 타 지역 주민, 14일 내 해외입국자 등은 시설 입장이 제한된다.

단, 백신 2회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군민은 입장 인원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회원 등록 후 코로나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군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7회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4회 (9시, 11시, 13시30분, 15시30분)운영되며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한다.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추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 등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고,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임대인으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50% 이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적용한다.

또한, 2020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전년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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