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한다. 이는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에 폐점하는 가맹점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연합뉴스
실제로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 수는 2017년 4373개에서 2018년 3407개, 2019년 2876개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는 가맹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도 구체화한다.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했다.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가맹사업 관련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가맹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이 제한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