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브리핑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임시개통···이동시간 단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6.26 13:08:17

■ '게릴라 가드닝' 환경운동···'도시에 꽃을 심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나서···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무상지원 실시


[프라임경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계룡시와 대전시 간 교통 편의 증진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이하 신도안~세동 간 도로)를 오는 7월1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신도안∼세동 간 도로는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난 2018년 착공한 사업으로 계룡시 신도안(본부교회 삼거리)에서 대전 유성구 세동(상세동)까지 총연장 L=1.9km, 폭원 20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43억원(국비 120억, 지방비 123억)이 투입되 7월1일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 ⓒ 계룡시

이번 임시개통으로 약 9㎞의 이동거리 단축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겨울철 기상악화 시 상습 교통사고 발생구간인 밀목재 통행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시는 신도안∼세동 간 도로 외에도 2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 유성구 방동부터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까지 8.5km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두마∼연산)건설공사 △서대전IC부터 계룡(두계삼거리)까지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의 확장 및 도로직선화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대전시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망 확충으로 인접지역에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이케아와 복합쇼핑몰 입점시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광역도로 개통으로 국도1호선과 연계해 계룡시와 대전시간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이번 광역도로 개통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로망 확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는 물론 인구 7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게릴라 가드닝' 환경운동···'도시에 꽃을 심다'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24일 엄사면 도곡리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채송화 등 초화류 500본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채송화 등 초화류 500본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 행사를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계룡시

게릴라 가드닝은 게릴라(기습적인 행동)와 가드닝(정원가꾸기)의 합성어로 도심 속 방치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간에 게릴라처럼 몰래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꾸는 도시농업 환경개선 운동을 의미한다.

이번에 조성된 꽃밭은 도곡1리 마을회관과 감성체험장 주차장 울타리  자투리 공간(울타리길이30m)에 퇴비와 비료를 흙과 섞어준 후, 채송화, 메리골드, 일일초 등 5종의 꽃모종을 심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한마음이 돼 지역내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 꽃이 피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4일 '게릴라 가드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계룡시

실습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우리의 작은 활동이 삭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민과 마을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예쁜 공간을 선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게릴라 가드닝이 작은 씨앗이 돼 계룡시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나서···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사항으로, 시는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2770㎡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게 된다. 

사업대상지 위치도. ⓒ 계룡시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6월16일 충남 남부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고,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무상지원 실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지게차, 굴삭기의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등록돼있는 건설기계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시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를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건설기계 무상교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엔진 교체 후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1차 사업 접수분 3대를 제외한 5대 분량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엔진 교체를 희망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자 중 자신이 소유 중인 건설기계의 사양에 맞는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엔진교체는 현재 접수중이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