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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미숙한 행정으로 500년 전통 자연부락 혼란 속 '경계 분쟁'

마을 간 행정리 구획 수립 과정에서 일방적 행정으로 주민과 대립

나광운. 장철호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6.20 12:23:48

법정리별 경계도면에 임의대로 경계선을 그렸다는(오른쪽) 민원이 일자 삭제한 도면.(왼쪽)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이 자연마을단위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업무 활용 및 마을에 제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법정리와 행정리 경계를 제멋대로 수립해 마을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진도군이 2014년 새 주소를 설정하면서 마을의 오랜 관습 및 조리상과 기존의 자치법규상의 관할 구역인 나리마을 3반이 아닌 신기마을 1반으로 부당하게 편입시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에 저해됨은 물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받는 등 주민의 편익 도모에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반 편입구역의 경정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진도군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행정에 대해 변명으로 급급한 상황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도군은 마을 간 경계도면을 임의대로 설정하고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또 임의대로 삭제하는 등 자연부락 행정리 관할 구역 업무에 혼선을 드러내는 행정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마을 주민 정 모씨는 "진도군이 마을 개발자문위원회와 이장 등의 관할 구역 조정안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번지에 대해 '진도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정안'을 제출하고 조정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 법규에 근거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 절차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 측 마을 주민들은 "군의 잘못된 행정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라며 군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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