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실
결혼중개업법은 시행령에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확산으로 결혼중개 상대방의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별 행정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법 적용과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고충을 호소하며 현행 법령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박선영 이주민의 벗 대표 · 김은수 삼산거주 외국인지원 협회 다문화팀장)는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상정보서류 중 일부는 만남 주선 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이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주선하고 있지만, 추후 이용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고소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중개업자가 전과자가 되거나 3년 간 폐업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상정보의 사전 제공이 현지의 행정절차 등 특수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만남 주선 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제도이자 문화이다"며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결혼 문화의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게 된다.
한편 2015년 전체 결혼 건수 중 7%를 차지했던 국제결혼은 2019년 2만3000여 건으로 전체 결혼(23만9000여 건)에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19 발병 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결혼 상대방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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