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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 '사학비리 교수 중징계 절차상 하자' 셀프 징계 논란

징계 사유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개인 사유로 수업 연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6.15 17:48:35

[프라임경제]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청운대학교 사학비리와 관련해 실용음악과 학과장과 부교수 등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 됐다. 

청운대학교 전경. ⓒ 프라임경제

해당 교수들에 대한 주요 징계안 내용으로는 실용음악과 학과장이 지난 5월31일까지 정직 3개월, 부교수 2명이 3월1일~3월31일까지 각각 정직 1개월 1명은 경고가 내려진 상태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징계 기간에는 전 과목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또 해당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방학 중에 징계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학기 중에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징계를 받은 학과의 교수들은 단순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3월 개강 수업을 4월로 미루고, 다른 학과는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수업에 나서는가 하면 실습 때문에 대면 수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사유 시에는 시간 강사를 고용해 정상 수업을 진해야 했다. 하지만 1달 정도만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 강사도 없을 뿐더러 규정이 변경돼 예전과 같이 1학기 수업도 할 수 없고 최소 2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달간 연기함에 따라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상황을 고려할 때, 교무연구처장과 학과장, 부교수 등의 공동책임 문제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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