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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광주북구] 재건축 긴급 안전점검…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 사법기관에 고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6.14 17:05:51

■주순일 북구의원, 빈곤아동 평등한 성장환경 지원


광주시 북구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광주광역시 북구청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시공사가 해체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5월과 6월 2차례 행정개선명령과 함께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했다.

특히 14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북구는 지난 12일 안전관리 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으로 운암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보강・보완 조치를 내렸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18일까지 지역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 유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오는 1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시공 중인 주택건설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현장 주변 안전대책 수립・이행,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기초 지반・굴착사면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조치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5일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 전문가 등과 함께 더욱 세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험 소지가 있거나 불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순일 북구의원, 빈곤아동 평등한 성장환경 지원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광주광역시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에게 빈곤아동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에 놓인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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