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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의원 등 발의 '광주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임위 통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별도 재원으로 계정…장애인 지원사업에 사용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6.14 15:45:20

이정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사업에 사용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북구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액은 2018년 2억9272만원, 2019년 4억4037만원, 2020년 3억7813만원이다. 

이 개정안은 김영순 의원(풍향동, 문화동, 두암1·2·3동,석곡동), 이정철 의원(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최무송 의원(우산동, 문흥1·2동, 오치1·2동)이 공동 발의했다.

김영순 의원은 "매년 3억원 정도 장애인 복지 기금이 확보돼 장애인 주·정차 여건 등이 개선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철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 회계로 책정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확산되고 재원마련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주정차 시설 개선 사업에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철 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민·관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정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장애인에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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