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 입장객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4일부터 스포츠 경기장 관람객이 확대되고 콘서트장 입장객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3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하며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 등 대중음악 공연장의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는 기존에 허용되던 '좌석 수의 10%'보다 3배 많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규모가 좌석 수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단,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7월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