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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 해명 기자회견

"권익위, 전화 한 통만 했으면 팩트체크 할 수 있었는데, 그 조차도 안해"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6.14 07:33:56

[프라임경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 입니다."


김회재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지역사무실

지난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했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탈당을 권유한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익위와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16일 저와 일면식도 없는 한 모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2억3000만원은 바로 영수했고, 잔금 20억7000만원중 6억원은 3월 22일에 받고 이날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이는 총선 과정에서 당과 시민에게 약속한 1가구 1주택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까지 주택 한 채를 매각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5월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잠실 일대가 주택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대출이 어려워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매수자의 요청이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며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 권익 보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확인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며,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 훼손이자 무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권익위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면서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위법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는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실한 조사로 전수조사의 의미가 퇴색됐고,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을 부도덕한 불법행위자로 몰아 정치적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권익위의 부실조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한편 권익위는 김회재 의원 부동산신탁에 관해 △잔금 지급일(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26일 14억7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세가지 이유로 김 의원에게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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