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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 허용"…정부 '트래블버블' 추진

싱가포르·괌 등과 합의 본격화…방역신뢰 확보 국가 간 자가격리 면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6.09 13:58:01
[프라임경제] "해외여행 재개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다. 방역 신뢰 국가끼리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이른바 '트래블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을 통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 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다. © 연합뉴스


트래블버블은 방역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일종의 안전막을 형성,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여행목적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 당국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에 트래블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한다.

여행객은 출국 전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물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여행 출발 전 최소 14일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사는 관광상품을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 받아야 모객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1일 중대본에선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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