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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산림청] '레드플러스(REDD+)의 이해 심화 과정' 온라인 교육 참가자 모집 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6.08 18:16:42

■ '레드플러스(REDD+)의 이해 심화 과정' 온라인 교육 참가자 모집
■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분야 전공자, 민간기업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레드플러스(REDD+) 심화 교육과정' 참석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7년부터 산림교육원을 통해 일반인·대학생 등에게 산림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에 대해 교육 과정을 제공해왔다.

레드플러스(REDD+)의 이해 심화 과정 온라인 교육 참가자 모집. ⓒ 산림청

일반인의 레드플러스(REDD+)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해외 산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실시되며,  상반기 기본과정(2021년 3월) 보다 더욱 심도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첫째, 산림청의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한-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계서·점검 보고서 개발 전문 자문 기관인 더블유더블유시(WWC, Wildlife Works Carbon)의 담당자가 직접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둘째,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에서는 개도국의 레드플러스(REDD+)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결과기반보상(Results Based Payment) 활동과 국제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해외 온실가스 감축 결과물 이전(ITMO)에 대한 개념과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 소개, 산림배출기준선에 대한 이해 및 기준선 설정 실습 과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는 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이며,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의 "제6차 레드플러스(REDD+) 국내 심화과정(온라인)"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 있는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레드플러스 설명집(자료명:알고 보면 쓸모 있는 레드플러스(REDD+) 이모저모)을 발간한 바 있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상반기 기본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의 수요를 반영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편했다."라면서 "이에스지(ESG) 경영수단으로서 산림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6월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9일 제정·공포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광주광역시). ⓒ 산림청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돼 있다.

철길 도시숲(포항시). ⓒ 산림청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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