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8일 2021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2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0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올해로 4회째에 이른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등 분야의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친화헌정대상 3대 목표. ⓒ 청년과미래 홈페이지
청년친화 우수광역단체는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및 청년 관련 행사주최 및 참여를 중점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종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대상은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청년친화 우수기초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종합대상은 △강동구(서울) △광명시(경기) △김해시(경남) △남구(부산) △서구(대전) △서대문구(서울) △청양군(충남) △춘천시(강원), 정책대상은 △금정구(부산) △금천구(서울) △북구(부산) △성동구(서울) △아산시(충남) △안양시(경기) △양천구(서울), 소통대상은 △강릉시(강원) △남동구(인천) △성북구(서울) △시흥시(경기) △용산구(서울)가 선정됐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대학교수, CEO,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친화헌정대상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개최되는 2021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지난 2020년 1월9일 청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년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