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후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에 시달리다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하며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며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군사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군사보건법'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병영문화 개선 기구와 관련해 현재 구기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된 상태이며, 그 외 규모와 수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간 위원 참여만 지시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보건법'과 관련해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면서 외부 판사도 불러올 수 있다던지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 항소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여야 간 쟁점·무쟁점인 부분도 있지만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어떤 취지인지, 성추행 관련 재판 문제가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해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된다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했고, 법사위 올라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