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42개의 세부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총 41개 조문으로 규정된다.
시행규칙에서는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ㆍ등록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4월1일부터 3월31일) ▲공개매수 및 5% 보고시 주식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그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로 하되, 신탁업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키로 했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