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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보령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이색적인 홍보활동 눈길 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6.04 15:39:18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이색적인 홍보활동 눈길
■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청소인력·아르바이트생 97명 모집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 사전교육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머드테마보행등 설치, 여객선 랩핑 등 이색적인 홍보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테마보행등. ⓒ 보령시

시는 지난해 박람회장 주변 테마보행등 5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박람회장 인근도로에 보행등 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31개의 보행등을 박람회장 둘레에 홍보용으로 설치했다.

머드테마보행등은 진흙별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별의 불가사리 모양 옷을 입은 토니(TONY), 주꾸미 모양의 꾸니(KUNI), 말미잘 모양의 자리(ZARI) 등 박람회 캐릭터로 디자인해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천항을 경유하는 가자섬으로호(대천항⟷삽시도·고대도·장고도)와 신한고속훼리호(대천항⟷원산도·효자도·안면도) 여객선에 박람회 홍보 이미지를 랩핑해 섬을 여행하는 관광객과 대천항 방문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홍보선박 모습. ⓒ 보령시

랩핑된 여객선은 박람회가 종료되는 내년 8월15일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시내·외버스, 물류운송차량 및 관용차량, 버스승강장 등도 랩핑해 홍보를 진행 중이다.

김동일 시장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서해안권 최초 해양 관련 국제박람회로 해양머드 신산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머드의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색다르고 오래 기억되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란 주제로 오는 2022년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31일 동안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청소인력·아르바이트생 97명 모집

보령시는 여름철 대천·무창포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쾌적한 정비를 위해 개장기간 청소인력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

2019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행사 모습. ⓒ 프라임경제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97명으로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력 50명, 무창포해수욕장 청소인력 10명, 아르바이트생은 대천해수욕장 32명, 무창포해수욕장 5명이다.

신청요건은 청소인력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신체 건강한 사람이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군 전역 또는 전역예정인 휴학생이거나 보령시 소재 대학 재학생이다.

선발 후 청소인력은 도로변, 백사장, 광장 등 청결 업무를,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관광 안내 등 해수욕장 운영 보조 업무를 맡는다.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 프라임경제

근무기간은 개장기간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무창포해수욕장은 오는 7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이며, 기본임금은 1일 7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 해수욕장경영과(보령시 머드로12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보령시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성어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함에 따라 고용주 4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4일 대천항 어선안전조업국 회의실에서 멸치 건조 업체 고용주 4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보령시는 4일 대천항 어선안전조업국 회의실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관련 근해안강망협회 회원들 대상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보령시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 지시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 준수,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 등을 고용주가 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작업장 및 숙소의 청결을 매일 확인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비누 등 위생관련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계절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충분하게 지급해 작업 중 의무 착용과 함께 계절근로자 및 주변인에게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오보형 수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교육사항 준수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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