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카오,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지시 내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감독서 제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6.02 17:15:24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카카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위반 사항은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카카오가 인사·보상 개선 태스크포스(TF) '길'을 출범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감독범위에서 제외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