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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중소 취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허가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6.01 14:00:35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8일 개정‧공포되고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인력 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밖에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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