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검찰총장은 오는 6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33번째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됐다.
한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되면서 결론 없이 종료된 바 있으며, 이후 민주당은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대치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3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