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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 휴업철회 6억5000만원 지급∙∙∙적자노선 보존 VS 체불임금 해결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5.31 14:33:29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지난 4월27일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한 지 33일 만인 지난 29일 휴업철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내버스 독점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연간 43억원에 달하는 적자 운영난을 이유로 오는 7월1일부터 1년 동안 휴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목포시에 접수해 시민의 발목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독점업체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협상카드를 목포시의 보조금 인상에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시의회의 휴업대책 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위원회 등이 구성되면서 공영제 운영 등 다양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 가운데 운수업체가 휴업을 12월까지라는 조건부 철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철회서가 접수된 지 2일 만인 31일 올해 책정된 적자노선 보존비와 인건비 보조금 46억의 일부인 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보조금의 성격이 버스 운전자의 인건비 해결 명목인지 회사의 적자 보존 금액인지를 두고 안팎에서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 보조금 6억5000만원이 적자노선 보존비인지 인건비 보조금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가운데 운수업체가 요구한 보조금의 성격에 체불임금 해결이라는 확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회사 측의 판단에 따라 쓰여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 시의회의 휴업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업철회로 인한 휴업대책위원회의 유지마저 명분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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