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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계기업 24곳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상장사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최대주주 변경 '빈번', 투자 유의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05.27 14:31:17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24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4개사에서 혐의사항을 발견해 거래소에 심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심리를 마치면 관련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우려가 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 종목에서 6건, 코스닥 상장 종목에서 18건의 혐의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사안이 3건이었다.

시감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와 준 내부자가 악재성 공시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신사업 진출 및 자금유치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주도세력이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금을 유출하는 양태도 발견됐다.

한계기업 24곳은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재무구조 악화 △내부통제 부실 △대외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 결과. ⓒ 한국거래소


주가가 하락한 22곳의 경우 평균 30.05%로 하락률을 보였고, 거래량이 급증한 17곳은 증가율이 251%에 달했다. 24곳 가운데 14곳은 부채비율이 2019년 192%에서 지난해 408%로 악화됐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잦은 외부자금 조달 및 단기성 차입금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사가 자본잠식 상태고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하회하는 기업도 9개사"라며 "코스닥 시장 기준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첨언했다.

한계기업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를 하회한 기업은 총 7곳이었으며, 최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기업은 총 8곳으로 밝혀졌다. 2곳에서는 횡령과 배임도 발생했으며, 7곳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신약개발, 블록체인, 마스크 사업 등 주요 사업과 무관한 분야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행태도 보였다.

시감위는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이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을 수시로 실시하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등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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