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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본격화…추가 지원금 두배 인상

월요일·목요일로 공시변경일 지정…불법 지원금 줄어들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5.26 11:39:29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추가 지원금 두배 인상한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됐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15%→30%' 상향

먼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두배 이상 상향한다.

추가 지원금 한도 30% 인상하는 경우 효과. ⓒ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공시 기간 3~4일로 단축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7일 유지기간 때문에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려워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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