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주식 시세조종(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뿐 아니라, 이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몰수·추징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해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시세조종 관련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먼저,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간소화한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 심사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시에는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된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은 임의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도 제고된다. 규율 대상에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는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되며,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