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삼영이엔씨 사옥 전경. ⓒ 프라임경제
황혜경 이사측에 따르면 "황대표측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된 후 여러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삼영이엔씨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시급히 막지 않으면 회사와 전체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사건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이사 측은 "황대표는 주변 인물들을 입사처리 한 후 급여 명목과 월세 등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이사 보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월 33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서 "그의 지인 황모씨와 관련한 투자자문 회사와 계약 체결, 이에 10억원을 지급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게 20퍼센트가 돌아가는 반면 손실이 날 경우 삼영이엔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그 투자자문 회사는 작년에 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사진들도 현재 삼영이엔씨에 새로 취업시킨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영이엔씨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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