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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멀쩡한 나무베서 땔감으로 사용' 관련 입장 표명

"산림 내 버려지던 부산물을 수집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5.20 17:05:26

ⓒ 산림청

[프라임경제] 산림청은 조선일보가 20일 제기한 '멀쩡한 나무베서 땔감으로 사용, 나무 태울 때 발생한 탄소 흡수하려면 70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내 방치된 부산물을 수집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며, 이를 수집·발전용으로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IPCC(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수확 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중복해 산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있다.

IPCC는 조림지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산림의 숲가꾸기를 통해 획득한 부산물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CO2를 줄일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을 사용하면 유연탄(발전용) 604.65㎏을 대체해 이산화탄소 1.48톤의 감축이 가능하며, 바이오매스는 연소 시 배출되는 총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유연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낮아 친환경적이다.

◆원목을 이용해 펠릿을 만들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목재수확(벌채)를 통해 확보된 원목은 건축용 제재목, 가구용 보드류, 종이용 펄프 등 부가가치 높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뭇가지 등 부산물을 이용해 발전용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펠릿은 질소, 황 등 무기금속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원목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보도된 진천 목재펠릿공장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대부분 사용하나 기술적 한계 상 원목 22% 가량을 사용한다.

◆탄소중립 벌채를 통해 확보한 목재를 바이오매스에 대거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제조한 목재펠릿은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한다.

지난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률은 11.6%(50만톤)에 불과하나, 임도 확대, 임업기계화 등을 통해 수집률을 최대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생원별 증명량. ⓒ 산림청

2050년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500만톤)은 탄소중립 세부전략 마련(9월) 시 기술적·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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