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가 모집종사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 ⓒ 손해보험협회
[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모집종사자를 위해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교육 동영상을 20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손보협에 따르면 △주기적인 회의 △설명회를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일선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의 금소법 이해도 제고 및 법 준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률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는 충분한 반면, 교육자료는 부족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크게 △금소법 주요내용 및 판매단계별 준수사항 △모집종사자 광고심의 가이드라인(1) △모집종사자 광고심의 가이드라인(2)으로 나뉜다.
'금소법의 주요내용 및 판매단계별 준수사항' 영상은 △영업 유의사항 및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위주로 구성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으로 협회 심의대상이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으로 확대됐으며, 업무 관련 광고 및 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을 영상 두 편을 통해 제공한다.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심의절차 관련 내용이고, 2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한다.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의 구성이다.

교육영상은 3개의 주제로 제작됐다. ⓒ 손해보험협회
금소법 교육 동영상은 손보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손보협은 향후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동 자료를 홍보하고,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세부적인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질의응답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며 "이번 교육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