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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사관리·감독업체 청렴서한문 전달…청렴의지 다져

이유불문 금품·향응수수 금지, 부조리 행위자 무관용 원칙, 엄격한 처벌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5.18 14:17:5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춘수 함양군수는 18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함양군정 발전과 지역경제에 공헌한 관내‧외 업체들께 청렴 서한문을 전달했다.

청렴 서한문은 함양군이 청렴 도시로 정진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동반자인 군민, 사업체의 무한한 신뢰가 수반돼야 하고, 그 신뢰의 출발은 함양군 공직자의 청렴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청렴‧반부패 시책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이유를 불문한 금품과 향응수수 금지, 부조리 행위자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처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부패경험과 제안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지속적으로 친절 5S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부조리와 갑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불공정한 알선‧청탁 행위와 갑질행위 등에 대해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명·익명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쓴 관내·외 모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며 "직원들도 군민들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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