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은 깊어간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이 늘고 범죄 유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청소년 범죄자 3명 중 1명이 강력범일 정도로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가 줄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재산범죄도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력범죄만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과 경찰에 따르면 2019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모두 8615명으로 2015년 6551명 보다 31.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6576건으로 재작년(3만3301건)보다 9.83% 늘었고, 이 중 2만4000여 명(69.2%)에게는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미성년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만 14~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에게만 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스마트학생복 측이 약 2주간 637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에 47.4%가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44.1%가 만 10세 이하 등, 현재보다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하고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72.2%가 '찬성한다'고 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 범죄심리학자들은 소년범이 성인과 같은 구금의 형태로 격리한 뒤 전혀 갱생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돌려보낸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와 교육, 가정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2, 제3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하고 지속적인 멘토가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교육청, 학교, 가정, 멘토지원단 등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비행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