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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현리 철구조물 불법도색 성행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5.17 13:38:51
[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소재 철골구조물 공장들이 구조물을 도색하면서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포항시나 환경청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포항시 북구 고현리 'D사 철골도장'이 정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불법 도장을 하고 있다. = 권영대 기자



이들 업체는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이상 많게 배출하고 있다.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붓 의장비. = 권영대 기자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붓 의장비를 사용해 도장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불법 도색을 일삼다 보니 인근 산의 숲이 황폐화 돼 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적용법 조항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배출) 것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제1항 제3호나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방지시설 등의 방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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