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2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제정 조례는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돼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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