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IT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030200)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 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부의장. ⓒ 연합뉴스
김상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부의장은 13일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버 잇섭이 10기가 인터넷 속도를 설명하고 있다. ⓒ 잇섭 유튜브 영상 캡처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