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유흥접객원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자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만약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조치(24시~익일 5시 영업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경찰청‧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업소 운영자들은 영업시간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조치 등 의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 이틀 지역감염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한 데 이어, 12일 오전에만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광주시 확진자는 1일 평균 13.4명으로, 앞선 일주일 6.8명(4월28일~5월4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사우나, 독서실, 음식점, 교회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호남권 지역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전파가 56%, 지인 접촉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상생활 중 마스크 벗는 일을 최소화 해 주시고, 특히 가족과 지인 간에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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