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C녹십자(006280)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3상 임상시험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11일 녹십자의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시험대상자 수가 적고 제출된 자료가 치료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이 참석했다.
회사가 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은 치료효과 입증을 통한 허가용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 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식약처는 11일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사진은 GC녹십자 코로나19 임상용 혈장치료제 생산 모습. © 연합뉴스
자문단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1차 유효성 평가지표(주평가지표) 설정이나 통계학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험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이었으나 시험군에서만 사망 3건, 주입 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다. 사망 2건은 약물과 인과관계가 없었고 1건은 약물과 관련성 평가가 불가능했다. 주입 관련 이상반응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다.
지코비딕주와 같은 면역글로불린 제품에서 보고돼 관심 이상반응으로 설정한 혈전, 신부전증 및 신기능장애 등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했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GC녹십자는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GC녹십자는 "지코비딕의 임상 자료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기준으로 볼 때 확증적 결과로 분류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정 환자군(입원 2일 이내 조기 투여군, D-dimer 비정상군 등)에서 지코비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확보한 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품목허가를 통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팬데믹 위급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게 당사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혈장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일차 방어선'으로 활용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개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이번 권고사항이 혈장치료제 한시적 역할의 일몰을 의미한다면, 당사는 품목 허가를 위한 당면 과제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현시점에서의 당사 입장이며, 향후 계획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해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