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남혐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GS리테일(007070)이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GS리테일 본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도시락 등 자체상표(PB) 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GS리테일이 기업형슈퍼마켓(SSM) 'GS슈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잇단 갑질 논란부터 최근 불거진 '남혐('남자 혐오'의 줄임말)' 논란까지 추가되며 GS리테일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양상이다.
이달 초 GS25가 게시한 이벤트 포스터에 남성을 비하하는 이미지와 페미니스트 단체의 표식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한 GS리테일 측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영향에 GS리테일을 비롯한 GS칼텍스 등 GS그룹(078930) 계열사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유지되는 중으로, 이같은 소비자 반응이 얼마나 유지될지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