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 이용이 급증했다. 그러나 키오스크(무인단말기)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약관의 환급 불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좌측)과 결제방법별 약관 미고지 현황 그래프. ⓒ 한국소비자원
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이었다. 1년전 4건에 비해 6배로 증가한 것. 올해도 2월까지 1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 41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2.7%(38건)였다. 이어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는 7.2%(3건)였다.
소비자원이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91.2%(31건)였다.
이들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이용자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가 93.5%(29건), '계좌이체'가 6.5%(2건)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키오스크 결제는 대면결제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환급규정 등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하므로 결제과정에서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추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장기이용권 금액 2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