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삼구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박삼구 전 회장의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연합뉴스
박삼구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정명령 및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 달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7일 거부당하며 무산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한해서 소집될 수 있는데 박 전 회장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