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련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성관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으며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또 △협의회의 운영괴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나 사람에 대해 표창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윤성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지구협의회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확대되고 봉사의 실천이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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