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KT 인터넷 속도 논란, 결국 소송전 돌입하나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피해자 모집…정부에 부당 가입 조사 요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5.06 09:33:37
[프라임경제] 최근 IT 유튜버 '잇섭'이 KT(030200) 10기가(10Gbps)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실제로는 100Mbps 속도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인터넷 속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조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 화난사람들 캡처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부터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조사 요구' 참여 인원을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은 기가인터넷 설치가 안되는 환경임에도 통신사가 기가인터넷 가입을 받은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조사를 요구하고 싶은 피해자들이다.

김 변호사는 "기가인터넷 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가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가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까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요청을 모아 조사 요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제기되자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상품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