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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복지원금 10만원 신청하세요"

온라인 5월17일, 현장신청 6월7일부터…7월30일까지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5.05 14:37:45

진주시가 행복지원금 안내문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달 4월1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전 시민 '진주시 행복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14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5월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해 7월30일까지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일(2021년 4월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이다.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분산을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으로 접수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5월17일부터 5월30일까지다. 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받고 싶거나 현장방문 신청이 어려운 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본인 지원금만 별도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는 본인 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핀 번호를 제로페이 앱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 반드시 제로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대규모 점포와 유흥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진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0월31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시로 환수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6월7일부터 7월16일까지로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과 기타 대상자는 7월19일부터 7월23일까지 1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과 제3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와 위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출생·이혼 등 세대구성이 변경됐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복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각 가정에 배부되는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진주 행복지원금 콜센터또는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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