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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중 신고·납부해야"

코로나19 예방 및 디지털 정부 혁신에 따른 비대면 납부 독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5.03 17:59:35

[프라임경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홈택스)과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계룡시청 세무회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가 동봉 발송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계룡시청 민원실 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신고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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