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재활용업체에 쌓여 있는 굴패각. = 송성규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 굴 패각 처리업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 묘도에 있는 이 업체는 2019년에 기존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 패각을 이용한 제품이 반출되지 않는 등 허가된 야적장을 초과해 불법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받은 사업장 내 야적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사업장 인근의 임야를 임대해 굴패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향후 이많은 굴패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 든다.
여수시 관계자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형질변경이 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고, 더 이상 굴패각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기존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사를 인수한 것이지 쌓아둔 굴 패각까지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굴 껍데기를 반입해 파쇄‧분쇄한 것으로 중간 가공한 재활용제품을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굴 패각을 이용한 중간가공 재활용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과 야적한 원료 굴 패각을 반출한 수량만큼 반입이 가능한데 여수시가 기존업체가 부도나면서 인수한 이 업체 입장을 반영하면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 업체가 타지역에서 반입된 굴패각이 주변임야에 야적, 적치한 폐기물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쌓아둔 굴패각. = 송성규 기자
제보자는 "이 업체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패각(51-17-04)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R-4-2, R-5 관련이며 그 외에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득하지 않고 에스큐시에 반출했다면 불법이고 이업체가 제대로 소성과정을 거쳐 폐패각을 처리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업체 폐기물 보관량이 1만톤이면 30일 동안 1만톤을 옥내 보관해야 하고 1만톤 보관이 가능하려면 높이 10미터에 약 300평 이상의 보관창고가 필요한데 보관창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 업체에서 타 회사로 지난해 3월30일 재활용제품이 일부 반출돼 위 물량 3500톤이 반입 가능하다. 다만 이 물량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득해야 가능하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폐각 제품이 원활하게 반출될 경우 협조 가능하다. 이 업체에 3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재활용 환경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도 "재활용 환경성평가가 오는 7월에 끝나면 그동안 쌓아둔 굴 패각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업체는 소각 3곳, 매립 3곳, 재활용 30곳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