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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5.02 16:38:50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이 회사는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 희망자에게는 계약일 전에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해야한다.

이와 함께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와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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