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크게 환영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면서 통과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