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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물 규제 완화…원도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도심 노후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규제 완화, 가설건축물 산림경영관리사 포함 -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30 11:38:30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최근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 뿐만 아니라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대지 안의 공지' 시행일(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그 적용을 완화하도록 기존 건축물 특례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가설건축물 종류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20제곱미터 이하) 신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공개모집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와 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4월23일~5월13일) 내에 진주시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침체돼 있는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돼 '건축물 관리법'으로 별도 제정(2020년5월1일)됨에 따라 시는 상위법과 같이 '건축조례'에서 분리해 새롭게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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