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가리스는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003920)이 30일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남양유업의 발표에 한때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체 임상 실험도 진행하지 않은 실험으로 관계 당국을 비롯해 업계에서도 발표 내용의 부적절성을 문제시했다. 반면, 발표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불가리스 제품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등 대중에 파급 효과가 컸다.
발표 다음 날인 14일 남양유업의 한주당 주가는 전일대비 5.13% 떨어진 36만500원에 마감됐다. 장초반 급등, 오전 한때 주당 48만9000원으로 전일대비 28.68%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0월 주당 49만9000원에 거래된 이래 최고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세종시는 현행 법상 최고 수준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남양유업에 사전 통보한 상태다.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발표에 대해 보건당국이 '허위 광고'로 판단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남양유업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남양유업이 본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허위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